주정차 불법 기준 및 과태료 안내, 황색 실선, 황색점선 주차가능할까?

주정차 불법 기준

차량이 많아지면서 불법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이 많아졌는데요.
2018년 6월부터 소방당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광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종종 화재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들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초기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불법 주장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로 밀어내고 이동시켰을때 차량이 파손되어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불법의 기준은 도로 바닥에 그려져있는 차선에 따라 다른데요.
운전자라면 차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차선에 따라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정차 불법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불법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주정차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하고,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선의 종류?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반드시 차선이 그려져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차선인지 그리고 어떤 색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흰색과 황색이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허용을 뜻하지만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데요.
황색 실선에는 일시적인 금지와 영구적인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주정차는 무엇일까요?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포함한 단어로써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여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및 오랜기간 정차해 있을 때를 주차라고 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면 주차, 탑승해 있으면 정차가 되는 것입니다.

차선의 종류

황색선

첫번째, 황색복선이 있습니다.
황색복선은 황색선이 두줄로 나란히 그어진 줄을 말하는데요.
앞서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황색선이 두줄이라는 것은 금지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절대 주차 금지라고 하는 뜻임과 동시에 어떠한 주차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황색 실선이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한줄로 그어진 실선인데요.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주차금지 규제 표시판 아래에 있는 보조 표시판을 보면 주차 허용이 가능한 시간대 및 요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외의 날짜 또는 시간에 주차한다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황색 점선이 있습니다.
황색점선은 아주 잠깐의 시간은 주차를 허용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을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주차는 안되지만 잠깐의 정차는 가능한 선이 바로 황색 점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흰색 실선이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선으로써 거의 대부분 주차라인을 그릴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흰색 실선은 좁은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예기치 않게 추월을 가능하게 허용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흰색 점선이 있습니다.
흰색 점선은 차선을 나누는데 쓰이는 선인데요.
흰색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 끝부분에 흰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주정차가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흰색선

과태료 안내

과태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날라오는 고지서마다 과태료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해서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약 두배의 과태료를 징수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간혹 과태료가 두배라서 안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두배라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라면 기본으로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후 두시간 초과

보호구역 외에 황색 복선 또는 실선에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다면 1만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30개월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청구된 과태료의 36%가 가산되어서 청구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종류

보통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은 4만원이고,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 그리고 특수차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호구역 주차 때에는 각각 8만원과 9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기본으로 4만원부터 시작되지만, 속도위반은 이것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요즘 시내는 3050이라고 해서 보호구역은 30km이하, 일반도로는 50km이하로 주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초과로 위반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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