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는 운전면허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2종 소형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이외에도 특수면허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일러 면허, 긴급차량면허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면허가 바로 2종 보통 면허인데요.
오늘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의 종류

수동(매뉴얼)과 자동(오토)

수동

2종 보통면허에는 수동과 자동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에는 수동면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종 자동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에서 1종 자동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어 언급 했던 것과 같이 2종 보통에는 수동(매뉴얼)과 자동(오토)가 있는데요.
수동(매뉴얼)은 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기어를 변속해줘야 하는 일명 스틱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어를 전진과 후진을 설정해주면 변속을 알아서 해주는 자동(오토)차량은 수동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운전을 배울 수 있어서 성인이 되어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여성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오토)는 수동(매뉴얼)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수동은 어렵고 많은 노력과 운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분들은 절대 수동(매뉴얼)차량을 운전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동면허 취득하고 수동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적발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

일반 승용차는 세단,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왜건, 해치백 등 일반적으로 타고다니는
자가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인승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승합차라고 하면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승합차를 봉고 또는 스타렉스, 카니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도 9인승이 출시가 되고, 카니발도 9인승, 7인승이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10인 이하 승합차는 자동차 분류 카테고리가 승용차로 되어있기 때문에 2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 정원이 11인 이상부터 승합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용과 승합의 구분은 차량의 크기 또는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정원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스타렉스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지만 2명이 줄어든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어 110km 속도 제한이 있고, 개소세(개별소비세)도
면제가 되지만, 9인승과 7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속도제한도 없고 개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차(트럭)

1톤 트럭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중에 화물차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4톤 이하의 화물차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톤 화물차은 봉고나 포터가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톤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때 운전하는 차량이 1톤 화물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당연히 1종 보통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화물차도 운전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차

특수차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뜻하는데요.
소방차나 경찰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 견인차와 같은 구조차량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

2종 보통 면허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 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어변속을 해야하는 매뉴얼 이륜차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 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 보통

이렇게 2종 보통 면허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2종을 따느니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2종은 두번째고 1종은 첫번째라는 인식이 강해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저도 2종 보통보다는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이 낫다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수동(매뉴얼) 면허이지만 1종보통과 2종 보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톤미만 지게차, 10톤 이하의 특수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2종 보통에 비해서 운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래서 2종 보통보다는 1종 보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다면 굳이 1종 보통 면허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종보통은 10인이하, 4톤 이하 화물차, 125cc미만 이륜차(오토바이)가 가능합니다.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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